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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7월달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.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(VAT)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7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기한 내에 보고하고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.구매 금액이 판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당신은 쉽고 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세요
세금신고(신고서 작성)
부가가치세는 다음과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.
세금신고 즉 신고서 작성을 하고, 신고내역 조회(접스증.납부서), 신고 부속.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끝으로 삭제 내역을 조회한다.
*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
일반과세자 신고 종류
확정신고
신고 대상자 :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
(1기 확정)정기신고·납부기간 :7. 1. ∼ 7.25.
(2기 확정)정기신고·납부기간 :1. 1. ~ 1.25.
예정신고
신고 대상자 :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
단, 개인 일반사업자, 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)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(부가세법 §48④, 부가세법 시행령 §90⑥)
(1기 예정)정기신고·납부기간 :4. 1. ∼ 4.25.
(2기 예정)정기신고·납부기간 :10.1. ~ 10.25.
원숫자 버튼 설명
①정기신고(확정/예정):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/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내 조기환급
신고하는 경우
②정기신고(세금비서 서비스):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
-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「세금비서」를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
있음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(확정신고서, 매출·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, 신용카드 매출전표
발행금액집계표·수령명세서)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
③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(직전기와 계약동일):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
④정기신고(폐업확정):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
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‘기한후신고’ 이용
⑤기한후신고: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
⑥수정신고: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⑦월별 조기환급신고(고정자산 매입·영세율):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
⑧파일 변환신고: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, 기한후신고, 수정신고, 경정청구 하는 경우
⑨경정청구: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
⑩월별 조기환급신고(고정자산 매입, 대화형방식):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
유의사항 (공통)
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. (신고이용시간 : 06:00:00 ~ 23:59:59)
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보므로마감일에는 24:00: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.
신고 후 접수결과(정상)를 꼭 확인하고, [신고내역 조회(접수증 · 납부서)]에서 접수증, 첨부서류내역,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
간이과세자 신고 종류
확정신고
신고 대상자 : 간이과세자
정기신고·납부기간 :1. 1. ~ 1.25.
예정신고
신고대상자 :
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(부가세법 §66 ②, 부가세법
시행령 §114②)
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(1월∼6월)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(부가세법 §66③)
정기신고·납부기간 :7. 1. ~ 7.25.
원숫자 버튼 설명
①정기신고(확정/예정):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/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
②정기신고(세금비서 서비스):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
-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「세금비서」를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음
- 1개 업종만 영위하면서,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
③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: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
④정기신고(대화형 신고): 단일 업종으로 매출액과 (세금)계산서,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대화형으로
신고하는 경우
⑤정기신고(폐업확정):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
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‘기한후신고’ 이용
⑥기한후신고: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
⑦기한후신고(세금비서 서비스):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
-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「세금비서」를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음
2022년 귀속 예정 기한후 신고 분부터 이용 가능
⑧수정신고: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⑨경정청구: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
⑩파일 변환신고: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, 기한후신고, 수정신고, 경정청구 하는 경우
대리납부
대리납부 내용
대리납부
신고 대상자: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
정기신고 ·납부기한 :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
(예) 1.1.~1.31. 거래분은 4.25.까지 신고
원숫자 버튼 설명
①대리납부신고: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
카드사 대리납부
카드사 대리납부 내용
카드사 대리납부
신고 대상자: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
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4/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
정기신고 ·납부기한: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
(예) 1.1.~1.31. 거래분은 4.25.까지 신고
원숫자 버튼 설명
①정기신고(확정/예정):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/예정 신고하는 경우
②수정신고: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③경정청구: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
신고내역조회(접수증 납부서)
신고부속. 증빙서류 제출
삭제내역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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